[시민일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29일로 예고된 정부의 특별사면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특별사면 강행에 대해서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와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직권남용의 대표적 사례”, “어떤 의미든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고 같은 목소리를 낸 반면, 김용준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오래돼 의혹은 있겠지만 낙마수준까지 가긴 어렵다”(이상돈), “이동흡 후보자 반대 청문회 때문에 부담이 없지 않지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노회찬)고 각각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특별사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특별사면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직권남용의 대표적 사례”라며 “풀어주고 튀는, ‘풀튀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표는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임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탄핵사유에 해당돼도 탄핵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면반대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이나 인수위 측에 대해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명이나 출당조치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이나 인수위가 진정으로 반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지금 특사 대상 중에 보면 새누리당 당 대표를 비롯한 고위직을 지냈던 분들도 포함돼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선거법 등으로 정치 활동 할 수 없는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리 현행법 체계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거에 상당기간 못 나가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공명선거나 깨끗한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법”이라며 “그런 입법취지에 비추어본다면 오히려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과 정치자금법 위반한 이런 권력형 비리에 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쪽에서 법과 질서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에 대통령 스스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사면권 남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도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같은 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면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재벌총수 일괄사면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도 정당화 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이 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이 통상적인 국민감정에 비춰서 심히 부당한 경우에 대통령이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별사면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당시 이른바 시국사범 사면 때문에 보편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인수위의 임기 말 특사 단행 반대 입장에 대해 “사실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말하는 자체도 좀 이상하다. 무엇보다도 반대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을 사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반대의사를 내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묵시적 동의로 간주돼 지지도 폭락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인수위의 반대입장 표명이 형식적인 일종의 선긋기 차원’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한다”면서 “이게 잘못하게 되면 박근혜 당선인이 (닉슨을 사면한)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물러난 다음에 들어온 포드 대통령이 섣부르게 닉슨을 사면하자 지지도가 폭락해서 임기 내내 성공하지 못했는데 인수위의 사면 반대 표명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시각이다.
이 교수는 이어 “임기말 사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서는 안된다”며 “클린턴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판에 사면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공화당 의원들이 사면게이트로 문제 삼으려 한 적도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다만 “(사법부 판결이) 국민의 통상적 법 감정에 비춰서 심히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면은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 비리사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총리지명자
대통령 특별사면 강행 못지않게 우려를 낳고 있는 김용준 총리지명자와 관련, 이 교수는 “(문제되는) 사안이 오래돼 의혹은 있겠지만 낙마수준까지 가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고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새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보다는 헌법재판소장의 총리직 지명이 더 큰 문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다시 한다는 게 순리에 맞느냐”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특히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그래서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검증과정이 인수위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사회자 지적에 대해 “인수위원회 자체가 김용준 위원장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손상을 입었다”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동의를 표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지명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총리제 공약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표는 “책임총리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총리가 이제까지의 관행과 달리 제대로 행사하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총리가 장관 인선 추천권을 포함해서 국정에 대통령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권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양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김용준 총리지명자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또 그간의 태도 등을 볼 때 그런 적극적인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표는 “(이번 총리지명은) 책임총리제를 폐기하고 대통령중심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또 김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아직 확정된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비리의혹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분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비리의혹의 노다지인 것처럼 보여서 들여다볼수록 좀 민망한 일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김 총리 지명자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세금을 제대로 냈든 안 냈든 관계없이 법원의 중책을 맡고 있던 시기에 거의 가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부동산투기를 한 것 같다”며 “8건이 더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당시 서울지법 민사부장인 고위공직자였던 분으로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또 직접 땅을 보러 다니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와 관련한 후보자 측 해명에 대해 “해명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이후에도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들이 쭉 이어지는 걸로 봐서 땅값 오를 걸 기대하고 투기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런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노 대표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 직후라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담이 없진 않지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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