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면배제' 원칙 안 지켜졌다"

    정치 / 진용준 / 2013-01-30 17:32:00
    • 카카오톡 보내기
    대통령 친인척·정부출범후 비리사범 ·비리혐의 재벌 회장 등
    김형태 변호사 쓴소리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형태 변호사가 "청와대가 강조한 사면원칙이 재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30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왜 사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배제를 하는 그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특별사면 추진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등 마무리가 안 된 사람 등은 배제키로 한다는 5대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친인척이 들어가 있다"며 "(조현준 효성섬유 사장이)친인척을 무슨 법적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위의 사촌형이면 친인척이라고 당연히 봐야 된다. 그걸 경제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풀어준다는 것은 사실 친인척 배제원칙에 벗어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 집행률 같은 경우, 용산의 경우 거의 다 살았는데 금년 몇 달만 있으면 나오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천신일씨나 최시중씨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집행했는데 그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최시중씨 같은 경우 6억을 지금 돈 받은 것이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2억은 무죄가 났는데 2억 부분이 정부출범 이후였다. 그런데 이제 그건 무죄 났으니까 괜찮다 라는 건데 사실은 최시중씨의 그 6억 범위가 본인들도 대통령 선거에 쓴 돈이다 라고까지 얘기한다"며 "그것은 사실은 현 정부 출범에 쓴 돈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부 출범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걸 아주 형식적으로 잘라 가지고 정부 출범 전에 것은 사면이 되고 후에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정부 출범 전에 비리는 왜 또 사면을 해주는지 그것도 사실은 특별한 원칙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에 혐의가 발생해 5대 원칙에 어긋나냐는 질문에 "그렇다. 박희태 의장 경우에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뿌렸다든지 그 다음에 김효재 정무수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천신일씨의 경우에도 임기 중이며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임기 중다. 그래서 임기 전의 비리라고 하는 그 원칙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역대 정부를 보면 정치권, 재벌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분들 경우에 대개 대통령과 이익을 같이 하는 분들은 아니다"며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천신일이나 최시중 같은 두 분은 거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되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기여했던 분들이라고 평이 되고 있어서 과거에 그런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번 경우에는 직접 대통령과 관계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사적인 데다가 하여튼 공적인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심해진 거다"고 비난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