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올해부터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주민은 장수축하금 30만원과 최고 20만원 이내 축하용품을 받는다.
성동구는 지난 해 제정, 공포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30만원 ▲장수축하물품(안마기 발마사지기 족욕기 중 택1, 20만원 이내 상당)을 1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나 이미 지난 어르신 모두 본인의 생일이 낀 달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축하금, 축하품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 또는 위임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올해 장수축하금을 받는 주민은 모두 24명이며, 앞으로도 해당주민이 빠짐없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구는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장수 어르신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어르신의 복지향상에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