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복지 / 진용준 / 2013-02-19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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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구 대상
    [시민일보]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역내 저소득가구 출산가정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205만5000원)의 출산 가정이며, 15세~49세 가임기 여성장애인 산모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우미 지원 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8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4시간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도 가능하다.
    해당가정에는 도우미가 파견돼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제대관리 등 신생아 돌보기,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체조, 기본예방접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 출산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과 건강보험증의 가구원이 동일한 산모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서비스 이용권)가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겐 산후조리원의 값비싼 이용료가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다. 이번 사업이 저소득가구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901-7674)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j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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