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ㆍ'공천헌금'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정당/국회 / 박규태 / 2013-02-20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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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국회의원 두 명이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해 4.11총선에서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날짜를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심씨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ㆍ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다.

    서울남지법 형사24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를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일방적인 날치기를 적법한 업무라고 하고 당시 행위를 개인 간 폭력 행위로 판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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