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 표절 판정' 방태원, 구청장 재도전 물 건너가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04-02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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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태원 새누리 서울 동대문을 당원협의원장
    [시민일보] 방태원 새누리당 서울 동대문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박사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았고, 방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 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동대문 구청장 후보로 나설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으나,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시립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방 위원장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며 당시 방 위원장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시립대 연구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방 위원장의 2009년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의 효과 분석'에 대해 서론의 이론적 고찰과 결론의 제언이 상당 부분 표절이라고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방 위원장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시립대 관계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심청구를 하려면 규정상, 통지받고 5일이내 해야한다. 3월 26일에 1일 택배 표절판정 결과를 보냈으니, 3월30일까지 재심청구 해야되는데 마침 30일과 31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이어서 4월1일까지 재심청구를 하면 된다”며 “그러나 오늘(2일)까지 재심청구가 들어오지 않아 표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 부구청장과 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방 위원장은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으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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