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오는 20일까지 지역내 단체(3인 이상)들을 대상으로 '행복공동체 노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제안서를 신청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로부터 제안받는 사업들은 공동돌봄, 마을축제 만들기 등 주민들이 함께 주도하는 사업들이다.
이를 통해 구는 지원사업을 선정해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등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사업추진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해야한다.
제안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7개분야로 ▲토대구축 - 마을강좌,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교육 - 공동돌봄, 마을도서관 운영 등 ▲문화 - 마을축제, 마을박람회 등 ▲사회적경제 -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카페 등 ▲생태ㆍ환경 - 친환경에너지, 공동텃밭, 되살림 등 ▲생명ㆍ안전 - 범죄재난예방, 청소년 안전귀가지원 등 ▲기타 -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정하기에 적합한 사업 등이다.
마을공동체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환경,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직접 기획해 자치단체에 제안,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마을공동체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환경,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직접 기획해 자치단체에 제안,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신청대상은 주민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공익지향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도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각동 주민센터 또는 노원구청 자치행정과(2116-3137)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ojeong0@nowon.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마들공동체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사본 ▲ 임원 및 회원 명단 등 각 1부다.
심사기준은 마을성, 공익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 등으로 서면심사 후‘노원구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4월말경 구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선정단체에게 유선으로도 통보된다.
아울러 선정된 단체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 및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기 지원 사업비는 회수조치한다. 이와함께 법령 및 조례위반,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국/시/구비를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지연하면 지원사업비가 회수조치된다.
구비서류는 ▲마들공동체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사본 ▲ 임원 및 회원 명단 등 각 1부다.
심사기준은 마을성, 공익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 등으로 서면심사 후‘노원구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4월말경 구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선정단체에게 유선으로도 통보된다.
아울러 선정된 단체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 및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기 지원 사업비는 회수조치한다. 이와함께 법령 및 조례위반,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국/시/구비를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지연하면 지원사업비가 회수조치된다.
구 관계자는 “개인주의 만연과 서로간의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은 머릿속으로 떠올려도 어두운 그림”이라며 “이번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생활공간을 가꾸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많은 제안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자치행정과(2116-3137)로 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자치행정과(2116-3137)로 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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