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실, “군 가산점제도, 더 이상 거론되기 어려워”

    청와대/외교 / 전용혁 기자 / 2013-04-12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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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헌재 위헌 판결 사실상 내려져, 헌법상 근거 찾을 수 없다”

    [시민일보]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이 군 가산점제도 논란과 관련, “더 이상 거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1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군 가산점 제도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사실상 내렸고, 그래서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지 병역의무를 마친 분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저희가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된 군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군인 중 극히 일부인 1%만 공직에 지원하고 있다”며 “군 복무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만 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이고,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의 희생을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도 있어서 여성계와 장애인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담당 부서인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마침 국가보훈처가 그런 부분들을 발표했다. 보훈처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들은 국회나 여성계와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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