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엄마가산점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7일 “취업을 하다가 육아, 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어머니 등 경력 단절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가산점제도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군대 갔던 분들한테 당연히 그런 보상을 주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여성이 엄마가 됐다 재취업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혼 여성이나 혹은 원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들한테는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명기했는데 ‘등’이라고 한 이유가 이 이외에 ‘가족 돌봄’의 이유로 그만둔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를 병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기업시스템이 급선무지, 대중요법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게 백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떠냐”고 반문하면서 “제도의 개선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특히 기업문화가 아직까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특수한 조건의 경우, 좀 더 사회적으로 우대해주자는 것”이라며 “가족을 돌보느라, 아기를 낳느라,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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