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정상적 내부거래도 불법… 원안통과 안돼"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04-18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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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대기업 선단식 경영, 상시 리스크 떠 안아"
    "나쁜 일감몰아주기" 등 막는 대체 입법안 곧 마련
    [시민일보]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공정거래법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대기업 계열사간의 거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부 거래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상적 거래도 모두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에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강화된 것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판단하고, 단서조항에 해당하면 면책을 해 주고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기업간 내부 거래를 할 때 공정위에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비난과 비판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있어서 한국만의 독특한 대기업 군에 의한 경영방식이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이 자체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1차 회의에서 하도급 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언론이 조용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 언급이 있었고, 재계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이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일단 하도급법 관련해서도 전원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도급법 중에서 부당하도급 이용으로 부당단가 인하 부분을 집어넣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은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필요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실손해배상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중과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법안이 그냥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선단식 경영, 즉 계열사간의 거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부 거래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법안들이 지금 공정거래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급기야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신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논의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밀려서 일방적으로 떠내려가다가 본격적으로 어느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재벌 3세에게 조그마한 회사를 차려줘서 거기에 일감을 몰아줘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나쁜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앞으로 막아내야 된다”며 “따라서 제가 곧 대체 입법안을 내는데 입법안에는 부의 편법 이전을 막기 위해서 그간 공정위가 애로사항을 겪었던 부당내부 거래 입증 책임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이라는 게 사전 제어 기능도 해야 되니까, 현재는 부당내부거래로 걸렸을 때 주는 기업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는데, 이제 받는 기업까지 처벌을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서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통합당에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시대정신이었던 경제민주화의 자취가 감추어진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가깝게는 지난 대선, 멀게는 2012년 총선 때 양당 의원들이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이나 당의 정책위에서 잘 다듬어진 법안이 아니라 의원 입법 형태로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쏟아냈다”며 “사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여러 가지 자체적인 논의는 거쳤겠지만 정제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 즉 경제민주화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서 제출되었던 게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입법을 해야 하는 데 이 때는 당연히 정치적 목적을 빼고,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인 경제살리기에 이러한 법안들이 적합하느냐, 특히나 경제 현실에 얼마나 튼튼히 발 딛고 서 있느냐를 살펴봐서 법안을 취사선택하고 조항들을 잘 걸러내는 게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입법권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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