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단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직장에서 호봉·근무경력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발의자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남자라면 누구나’라는 미명아래 소외돼 왔던 의무복무자 등에 대한 현실적인 차별을 바로잡고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데 대한 최소한의 국가차원의 배려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법적지원을 위한 정의규정이 신설(안 제2조제1항 제4, 5호)되고, 현재 의무복무를 위해 임대하는 한해 약 29만명의 현역, 공인근무 등이 군복무기간 동안 상실된 학업 및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시 임금ㆍ근무경력 포함이 의무화된다.
또한 군복무기간 동안 상실된 학업 및 취업의 기회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 차원에서 채용된 이들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고려해 3년 범위 정년연장이 의무화된다.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제대군인 주간이 신설돼 국가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다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방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인적자원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교육, 취업알선을 위해 운영 중인 제대군인지원센터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공공기관 등에 비상계획관 설치가 확대되고, 방위사업체 우선 고용, 사회적일자리 취업시 일부 사회보험금 지원 등을 통한 제대군인 특화형 일자리가 창출된다.
실업수당 미대상자인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총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박 의원은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한해 약 6000명이 자발,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고 있고, 이들의 취업률도 고작 40%”라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일반국민 30~50대 평균 취업률인 75%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라는 미명아래 묵과돼 왔던 국복무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보훈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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