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조절론 대두…법사위 통과 미지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04-21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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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관심집중
    [시민일보]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프랜차이즈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정무위는 지난 10일 하도급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정무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여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나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사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통과가 이뤄져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데 역시 미지수다.

    이처럼 본격적인 입법 수순을 밟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속도조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과 17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누르고 옥죄는 게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에 대해 "무리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여당 내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대두됐다.

    실제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며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인기 영합적인 정책과 관련된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경제 활동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에 반대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신속한 국회 처리 요구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인기영합적인 것이 아니다"고 속도조절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혜훈 최고위원도 최근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단에 힘을 실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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