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엄마가산점제, 인기영합 목적"

    정당/국회 / 한기호 / 2013-04-22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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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22일 '엄마 가산점제'와 관련,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주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 의원은 이날 BBS<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이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하신 분이 다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엄마 가산점제'는 임신·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재취업시 가산점 2%를 주는 내용으로 지난 해 12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의 주골자다.

    그는 "국방의 의무는 국가에서 강제로 너는 가서 손해를 봐라 이렇게 부여했기 때문에 군가산점제는 그 손해난 것을 회복시키는 법리적인 논리가 있지만 엄마에 대한 것은 선택"이라며 "내가 결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도에서도 아기 낳은 사람들에게 육아 휴직, 출산 휴가부터 다 주고 있다. 이렇게 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가산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인기영합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주는 거다.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군가산점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보고 손해를 본 것을 형평성을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과거에 만점의 3~5% 주던 것을 이번에는 2%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이 없던 선발 인원도 20% 이내로 축소를 했다. 응시하는 횟수도 제한을 뒀고 또 이걸 점수로 합격한 사람은 경력에도 군 생활 한 것을 넣지 않는 방법으로 폐지를 전부 해서 이중수혜를 방지했다"며 "제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군대 갖다온 사람보다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소지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견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형평성에서 보면 자신의 혜택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까봐 그러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헌법이다 이런 건 다 사실은 핑계거리 밖에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지 실제로 나의 것을 뺏길까봐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8대 때 상정됐다 자동폐기된 군가산점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난번 18대 폐기 된 법하고 좀 다르다. 이런 보완 요소를 이행하게 되면 통과가 된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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