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생의 마지막 운전이 될 수 있다

    기고 / 김동준 / 2013-04-24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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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안성경찰서 공도파출소 순찰2팀 경장 김동준
    “야간에 승용차가 도로에 있는 신호등 전신주를 들이받고 서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가보니 승용차는 반파되어 있고, 차안에는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 의심되며, 탑승자 3명 중 안전벨트를 맨 2명은 의식이 있었으나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119구급차로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응급실에서 사고당시 충격으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위 내용은 필자가 올해 초에 112신고 출동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내용이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되고, 자기 능력을 과대 평가하여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지며,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고 한다.
    최근 직장회식이나 각종 모임에 참석 후 매번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몇잔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또는 “설마 내가 단속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①0.05-0.099%(면허 100일 정지)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0.1 -0.199%(0.1%인 이상은 면허취소) 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500만원의 벌금 ③0.2%이상인 경우(측정거부, 3회이상 위반 포함)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는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정지와 취소로 구분하지 않고, 0.05%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1월 23일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죄)에는 음주(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및 측정거부도 포함)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면허취소)고 규정하여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연중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제주청, 충북청, 강원청에서는 음주운전자 신고포상금 제도(단, 음주운전차량이 교통사고 발생시 또는 주정차시에는 제외)도 시행중으로 음주의심차량 목격시에는 차종 및 차량번호, 운행방향을 112로 신고 바란다.
    아무쪼록 운전자들은 이러한 단속과 제도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이 본인에게 범하는 자살행위이며, 함께 탄 동승자 또는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명벽한 살인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으로 앞으로 닥칠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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