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선행학습 금지법안 발의

    정당/국회 / 박규태 / 2013-04-30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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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 구축 기대"
    [시민일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이 법안은 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했을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골자다.
    각 학교의 입학시험은 이전단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해야 한다. 대학 입학전형 중 구술, 논술, 면접, 실기 등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면 안된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토록 했다.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 또는 상담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ㆍ감독해야 하고,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ㆍ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평가하고 창의·인성·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중·고교는 정상적 교육 본래 역할과 제도 기능 회복·복원되고, 학원 등은 학습기회 결손이나 부족내용 보충·심화 지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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