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선거운동' 전면 허용 추진

    정당/국회 / 이나래 / 2013-05-02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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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 허용도
    관계법 개정 의견 내달 제출키로
    [시민일보] 앞으로 유권자들이 전화로 선거운동 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 후보자의 공약(정책) 순위를 매기는 서열화도 추진된다.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의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전화 또는 오프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화가 선거운동 전화임을 미리 표시만 하면 선거 전날까지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공약, 정책을 비교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대선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ㆍ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기존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 시설물만 규제한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상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키로 추진한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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