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단체 강제해산법 만든다

    정당/국회 / 박규태 / 2013-05-06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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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심재철 의원,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단체 등을 강제해산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새누리당ㆍ안양 동안을)은 6일 반국가단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이 '국가보안법'과 '형사특별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더라도 해당 단체를 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없었다.
    이번 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판결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범죄단체를 강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관보에 게재 후 60일이내 해산 통보, 해산명령, 사무실ㆍ인터넷홈페이지 등 활동공간 폐쇄, 범죄단체의 집회ㆍ시위 제한, 범죄단체의 재산 국고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도 금지되며 유사명칭의 사용과 찬양ㆍ선동을 위한 문서ㆍ도화의 표현도 금지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을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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