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상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이 14일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 "윤창중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버려야만 됐다. 한국정부는 거기서 털어버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그대로 보고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본다"고 질책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였던 이 전 위원은 이날 MBC<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게 오히려 우리 정부 부담을 훨씬 줄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기서 그냥 미국 경찰이 알아서 하도록 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벌였을 당시에 윤창중씨는 한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외국주권면제법에 의한 그 소송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의 지시로 귀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는 "정확히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하자면 윗선에서 윤창중씨를 미국 경찰 수사를 또는 체포를 피해서 도피시키는 데 관여했다면 저는 이것이 미국법상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다. 잘못을 한 것보다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 미국 법에서는 훨씬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은 미국 내에서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 대해서 불법행위로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가 있다"면서 "그게 외국주권면제법"이라며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어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 자체의 책임도 미국 법적인 절차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문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본인의 어떤 판단을 떠나서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볼 때는 기준에서 볼 때 청와대 비서실이 신뢰를 상실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좀 점진적으로 인적의 쇄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현 단계에서는 별안간 할 수 없고 또 야당 주장에 밀려서 하는 그런 모습도 좋진 않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이런 쇄신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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