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2일 '집단소송제'와 관련, "갑을 관계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을이 갑에게 직접 대항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을이 혼자서는 갑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갑은 대형 로펌을 들고 나올 것이고 을은 자기 힘으로 혼자해서는 그것을 대항하기 힘든데 만약 집단소송으로 소송가가 커지면 을이 위한 로펌도 있겠고 을이 그만큼 힘을 갖고 갑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실손의 배상이 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을이 싸우자고 덤벼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갑의 입장에서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한 패널티가 주지 않으면 갑이 을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일반적 민법적 배상의 맹점을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갑을관계에서 나타나는 을의 어떤 분노와 눈물,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같이 분노하고 그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을에게 충분한 요인을 줘야 된다. 갑도 무서워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