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꼼짝마!

    기고 / 김정식 / 2013-06-19 1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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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경장(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2팀)

    2013년 3월 22일 관공서주취소란 항목이 추가된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어 안아무인 주취폭력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이 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이 공포ㆍ시행 되었다.


    현행법상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조정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그동안 허위신고로 인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경찰력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거짓(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거짓 신고자에게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예로


    2013. 4. 12. 거짓 90회 신고자에게 250여만원 손해배상 판결.


    2013. 5. 20. 아파트에서 투신하겠다고 한 거짓신고자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2013. 5. 21. 대리운전 취소했다고 음주운전자가 있다며 거짓신고한 대리기사를 무고혐의로 입건.


    또한, 올해 3월부터 경찰청은 자동차세?범칙금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도난 신고접수 및 수배 등 현장조치체계 개선계획을 발표 일선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경찰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차량도난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양도하였음에도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허의신고를 하면, 해당 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되고, 운전자가 절도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된다.


    또한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진술서 작성, 차량수배조치, 참고인조사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해 1건 처리당 15시간이 소요되는 경찰력 낭비도 심각하다.


    경찰청에서는 이런 이유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신고접수 초기부터 도난 발생 전 운행경위 등 항목별로 체계적인 질문과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실제 서울 송파, 경기 평택 등 전국 20여개 경찰서에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체크리스트를 시범운영한 결과 평균 28%의 허위신고가 감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우리 경찰은 항상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출동,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는 일에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경범죄처벌법 개정과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 허위신고가 확연히 줄어 국민치안체감도 향상을 위한 경찰청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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