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가 20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 추징 시효 연장에 합의하는 등 상생국회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치 쇄신과 민생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공약은 아니었다”고 공약을 번복하면서 전북 지역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전북 이전을 재확인하면서 민심을 추스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윤상현ㆍ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 개시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민주당이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을 포섭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얻었다는 의혹 등이 검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을 놓고 대립이 첨예해지자 여야가 국정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선에서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이처럼 상생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철수 신당 창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이 여야가 국회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데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양당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 비록 추징 시효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 한다’ 등 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법안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역형 문제와 관련, “이중처벌 우려가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가족재산 추징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입증 책임을 돌리는 대신)검찰이 이 불법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시켜주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가족에게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 간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범죄자로부터)가족에게 넘어가는 재산들은 오히려 은닉한 재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할 만큼 (추징하는 게)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노역형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위헌성이 있다고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강제노역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추징시효 연장과 관련해서도 여야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기간을 7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정원의 대선ㆍ정치 개입을 둘러싼 국정조사 문제는 일단 여야가 국정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 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임시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선 민주당이 검찰 수사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완료됐느냐, 안됐느냐는 다툼이 있는데 완료가 됐든, 안 됐든 이번에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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