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학교 운영위, 정치인 참여 금지" 법 발의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3-07-01 1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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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일 정치인 참여 제한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운영위원에는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자 및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참여를 금지토록 했다.



    운영위는 초·중·고교에서 학칙 제·개정과 학교 예·결산, 교과서 선정 등 학교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다. 현재 학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대표, 교원 대표로 5~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회의원·지방의원 학교운영위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 11만9643명 가운데 국회의원 2명, 지방의원 1만1118명 등 1120명이 현직 정치인이었다.



    이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을 정치적파당적으로 활용할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정치인들의 운영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달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앞으로 정치인들이 학교 운영위원, 또는 토크콘서트니 정치인을 가장한 이상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교육부에서 제재해 달라"며 "교육현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도록 헌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 허락 없이 했을 때는 교장이나 교육감을 문책해야 한다"고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바 있다.



    이이어 "시도의원들이 학교 운영위에 들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이 들어가면 야당, 여당의원 들어가면 여당 쪽으로 편향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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