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10대 구조적 문제’ 조목조목 지적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07-03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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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단협, 불법조항 수두룩”
    ▲ 이노근 위원

    [시민일보]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3일 진주의료원의 단체협약서에 고용세습과 평생 의료비 감면 등 불법 조항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주의료원의 10대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앞서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진주의료원 단체협상 내용을 보면, 진주의료원은 정년퇴직자, 업무상 상해로 퇴직하는 자의 요구시 가족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또 직원, 가족, 퇴직자에게 평생 의료비를 감면하고, 휴업시 평균임금 100%를 지불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며 “법에 위배되고 부당하게 체결된 조항이 상당수 있다. 강성 귀족 노조의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진주의료원의 노조들의 진료비 감면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원들은 최근 3년간 진료비 8억3504만원 가운데 5억843만원, 즉 60.9%를 감면받았다.


    또 최근 3년간 병원 직원 가족 및 퇴직자 감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2010년 직원 공모씨가 병원비 1470만원 중 1257만원을 감면받고, 2011년 직원 가족 류모씨가 병원비 279만원 중 264만원을 감면(94.6%)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은 단협을 과다하게 체결해 도민의 혈세가 새는 구멍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의료원의 만성적 적자와 누적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원의 2012년 기준 적자는 69억원이고 누적적자 279억원”이라며 “279억원 중 인건비성 부채가 126억원으로 적자운영의 주 원인이 과다 인력에 의한 인건비에 기인(82%)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7년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 약 81%(민간 50%, 지방의료원 평균 60%)로 만성적 적자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심각한 자본금 잠식 문제 ▲의료서비스 공급과잉 ▲ 공공의료기능 이미 상실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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