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하세요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3-07-04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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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까지 운영

    [시민일보]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이달 31일까지 건축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관내 6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 250원씩 부과돼 환경개선과 환경정비 비용으로 사용되며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자다.


    납부방법은 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신고납부 마감일인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770-63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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