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킴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시다.

    기고 / 김정식 / 2013-07-12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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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청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2팀 경장 김 정 식


    순찰차로 지역내 순찰을 돌다 보면, 전봇대 아래 수북이 쌓인 쓰레기들이 눈에 자주 들어온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매일 수고하시면서 치우는 거 같은데 왜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것일까?


    깨끗이 치워진 그 공간에 누군가가 먼저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의례 ‘아, 저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버리고, 또 버리게 되는 것이다.


    작은 것을 방치하면 큰 일이 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공론화돼 왔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 하나조차 그대로 방치하면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이론으로 무질서와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작은 것을 얼마나 잘 지킬까?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수준이 OECD 34개국 중 25위이다. 올림픽, 월드컵, G20성공개최에 어울리지 않는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경찰청은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4월 1일부터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9호 광고물무단부착행위, 11호 오물투기, 옥외광고물법 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로, 광고물부착행위 중 광고물을 부착·끼우는 행위는 범칙금 3만원, 오물투기 중 쓰레기투기는 5만원, 담배꽁초·휴지투기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구청의 허가 없이 도시경관을 무시한 채 개시되는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간혹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을 하다보면 ‘다른 중요한 범죄도 많은데 경찰관들이 왜 할 일 없이 쓰레기 버리는 것이나 단속하느냐’ 고 본인 적발당하는 것에 분개하는 시민들이 많다.


    경찰관의 법집행 행위가 그저 과도한 행위, 서민들 힘들게 하는 일, 실적경쟁으로 비춰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비전인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는 단순히 위반사범 단속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국민들도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모든지 함께 동참해 나갈 때, 진정한 공동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초 경찰청은 2013 교통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을 열어 4대 교통무질서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정지선위반, 이륜차인도주행을 집중 단속, 6개월이 지난 지금, 교통사고율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디 작은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 기초질서 지킴에 동참하여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꼭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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