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인권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기고 / 김명준 / 2013-07-18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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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부서 서흥파출소 김명준

    경찰업무를 하다보면 노인 자살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쾨쾨한 냄새와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비좁은 방에서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을 바라볼 때면 씁씁한 기분과 많은 생각이 든다.


    이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망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자식들에게 방치와 방임, 소외감으로 인하여 혼자 사는 홀몸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한마디로 질병, 가난, 고독의 삼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통계가 이미 나왔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중 노인자살, 황혼 자살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보고에따르면 1998년에 1165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수가 2008년에는 356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노인 자살률은 전체 자살자수의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10년새 205% 폭증, 이는 전체 자살수의 증가율의 49%의 배가 넘는 수치다.


    폭발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다른 말로 대신할 수 없는 수치다.


    이처럼 노인자살의 심각성은 이미 수치로 나와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실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로 여겨질 정도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자살방임, 구타, 폭행, 정서적 고통, 강제노동 등 노인들의 인권은 이미 방치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잃은 지 오래다.


    최근에 청소년 폭력 및 자살이 급증하자 정부, 언론, 해당 관계기관 등에서 사안의 문제점을 심각히 여기고 많은 관심과 여러 대안책을 내놓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노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심각성을 충분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와서야 노인에 대한 폭행, 상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을 개정하는 등 법률적으로 노력을 보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대안책을 내놓고 있는 등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장애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인권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불쌍한 노인들의 인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 민간단체 등 관련 주체기관들은 하루빨리 사회 보장제도 및 관련 대책의 논의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된 자살위험군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사 육성 및 전문상담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노인 인권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삼아 노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대안책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조금만 더 고개를 돌려 주변에 사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와 관심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홀로 살아가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이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적 의무이자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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