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非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법 발의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3-07-22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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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환경오염 방지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저출산 문제 관련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인한 불매운동 등 사례와 같이 회사의 가치는 재무정보뿐만이 아닌 기업의 소비자, 거래처, 근로자, 지역사회 등과 관계의 법규 준수 여부 등 비재무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면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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