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장사 19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증권 / 뉴시스 / 2013-07-31 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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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광토건 등 10개 상장사의 주식 1900만주가 다음달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탁원은 8월 중 유가증권시장 1200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700만주(6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8월1일 동양네트웍스(총 발행 주식수의 11.6%), 7일 대한해운(2.5%), 20일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5.7%) 등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특히 15일에는 남광토건 656만2102주(85.0%)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됨에 따라 ‘물량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2일 나노스(16.1%), 5일 옴니시스템(1.8%), 24일 케이지이티에스(10.0%), 26일 케이맥(3.3%), 에스지에이(1.6%), 29일 링네트(1.9%) 등이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8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9700만주)에 비해 80.1% 감소했다. 지난해 8월(1억1400만주)에 비해서는 83.1% 감소했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월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마다 최초보유 주식 등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함으로써 매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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