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제3차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접수에 들어갔다.
13일 시에 따르면 융자금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가구당 2000만원까지 총 3억원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며 연 20만원 이하의 재산세를 납세하는 저소득 가구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484만7456원) 이하인 자이다.(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신청은 오는 19~30일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는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23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지원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문의는 일자리경제과(2091-31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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