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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조원철 |
우리나라는 6.5전쟁을 거치며 전쟁폐허의 가난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만큼 놀라울 만한 경제발전을 통해 현재 세계경제 15위(GDP기준, 2013년 상반기)라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와 더불어 자동차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순위는 세계 5위(2012년 기준)에 이를 만큼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에도 자동차공학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운전예절이나 의식구조가 기술발전과 비례하여 발전하였는가는 한번 되짚어 볼 문제이다.
우리가 흔히 ‘운전에티켓’을 얘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깜박이’ 점등이다. ‘깜박이’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이나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 후미차량이나 다른 차량에게 신호를 하여 알리는 장치로서, 이를 작동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나 지켜야 할 도덕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한 법적의무이다.
과거 경미한 위반이라는 인식으로 현장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를 이제는 4대 무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의지에도 아직까지 일부 운전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혹은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나 혼자 도로를 점용하여 운전하지 않고 다른 차량들과 소통하며 운행한다. 그러나 차량은 언어기관과 청각기관이 없는 등 대화수단이 없기에 ‘깜박이’를 통하여 다른 차량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차량에게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고, 방어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행위임에도 이러한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블랙박스의 대중화와 더불어 새로운 신고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바로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위반 신고이다. 이들은 자신의 차량 내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각종 위반행위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데, 방향지시등 미점등 또한 주요한 신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하며, 물론 이러한 신고행위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꼭 지켜야 할 법적의무이자 도로상의 위험이나 사고를 예방 하고 운전자로서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아예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운전자들은 차선변경 혹은 방향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 레버를 작동하는 습관을 가지자. 많은 노력과 힘이 들거나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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