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직원에 성범죄 단속권 부여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08-16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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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사법경찰관리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도시철도 임직원에게 성범죄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6일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75건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는 지난 2011년 1291건 2배가량 늘어났다. 또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뒤부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을 위한 인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이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경찰대 인원은 총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지하철 이용객수가 660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명의 지하철 경찰이 하루 6만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


    노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지하철 내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 내에서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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