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말리는 허위신고 경찰 강력대응 나서다

    기고 / 김송이 / 2013-08-21 1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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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김송이

    ▲ 김송이 순경
    지난 5년간 허위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경찰이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처벌에 나선 결과 허위신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 경찰청 조사에선 허위신고 건수가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2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 경찰의 사기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찰의 1인당 담당 국민은 500여명으로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의 380명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112허위신고까지 급증하면서 많은 경찰력의 낭비로 정작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최근 '허위 112신고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112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 4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다.


    허위신고에 대한 형사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인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12신고는 단순히 장난거리나 화풀이 대상이 될 수 없고 허위신고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심각한 사회범죄임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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