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정원 개혁 4개법안 동시발의

    정당/국회 / 김현우 / 2013-08-23 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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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날인 23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담긴 국정원 개혁 관련 4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정원개혁 패키지4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막대한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미비와 조직의 비공개, 타 기관에 의한 조사 및 수사권의 실질적 차단으로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었던 국정원이 최근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사태를 야기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을 제외한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리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를 신설토록 했다. 이 밖에 국정원 예산의 투명화(총액계상 금지, 타 기관 예산에 끼워 넣기 금지),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동향파악·정보수집·여론형성을 금지토록 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 연간 30시간의 헌법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정원장 등(대통령·총리 직속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도록 했다. 또 해당 물건 압수 거부는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라는 상황적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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