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남 특혜’ 논란을 낳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안으로 전국 시도별 법정상한 용적률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29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도별 용적률 상한이 부산·인천·울산 300%, 대구·대전 280%, 서울 250%로 제각각 제한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지자체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의 최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강남·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제한된 용적률 특혜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미뤄져 왔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북을 포함한 타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의 종류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빌라 또는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중점적으로 위치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 범위 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별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보면, 부산·인천·울산이 300%이고, 대구·대전 280%, 서울의 경우 250%로 제한돼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중단되는 사업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 법정 용적률 상한까지는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시 안전성 확보 방안과 더불어 리모델링의 결과로 강남·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용적률이 제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지자체간 용적률이 타당한 사유없이 제각각인 현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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