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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석 순경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접수된 전국 112신고는 11,77만1,589건으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은 전국적으로 일일 평균 3만2,000여건의 112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등 치안 수요 증가로 인한 경찰의 과중한 업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경찰의 경우 112신고 응대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데 2013년 상반기 인천경찰서의 112순찰차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3분33초로 작년 대비 54초 빨라지는 등 2013년도 상반기 치안만족도 1위에 빛나는 삼산경찰서를 선두로 인천경찰은 국민을 위한 최고의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위 112신고도 급증하고 있어 양질의 경찰서비스를 통한 수준 높은 치안환경 조성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허위 112신고 접수 건수는 7,415건으로 작년 대비 38.5% 증가했는데 실례를 보면 2012년 하반기에 112신고센터에 1500여건의 장난전화를 한 사람이 입건됐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신림동 A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정모(43세)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승용차에 가두었다고 허위 납치 신고를 한 자에 대해 경찰차량 유류비, 출동 경찰관들의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 총 13,82만4,204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7,92만4,204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지난 4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고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 또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경찰청에서는 최근 허위 112신고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허위 112신고를 엄벌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근절 방안은 결국 허위신고자 스스로의 자성일 것이다. 허위신고자는 허위 신고로 인해 긴박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입을 반사적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신고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 재산을 앗아 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에 중대범죄로 인식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 한순간의 장난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로 낙인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민 의식 속에 허위신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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