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포동의안 찬성 '구속적 당론' 결정

    정당/국회 / 김현우 / 2013-09-04 1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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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녹취록 내용 너무 충격적"

    "민주당 책임론 명분 줘선 안돼"… 종북논란 종식 의도


    [시민일보]민주당이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을 '구속적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민주당에 덧씌워져 있는 종북논란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2시간여 동안 논의를 가진 끝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홍의락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이 국가정보원의 의도를 우려하며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지만 '구속적 당론'이 아니라면 최소한 '권고적 당론'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녹취록 내용을 봐서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수사는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우상호 의원은 "내란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내란죄 성립이 되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석기 의원과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수준의 교육과 논의가 오간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총선과 대선 내내 새누리당 측에서 제기해온 종북 논란을 이 기회에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야권연대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나 문재인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을 싸잡아 민주진보 진영의 싹을 잘라내는 속셈이기 때문에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순옥 의원은 "우리가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나. 새누리당 아니겠나"라며 "새누리당에게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이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구속적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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