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지역에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조정 사건을 다루는 전담센터가 들어선다.
9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0월 초 인천지법에 민사분쟁 조정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정센터는 현재 서울(중앙·남부·북부·서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법 및 지법과 의정부 지법 등에 설치돼 있다.
인천지법 센터는 최대 3명의 상임조정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상임 조정위원은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위촉되며 판사를 대신해 조정사건을 맡는다.
법원은 처음부터 조정절차에 의해 처리해달라고 신청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센터를 거치고, 정식재판을 받다가 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건만 조정센터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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