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허위신고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기고 / 이규철 / 2013-09-10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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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위 이규철

    ▲ 이규철 경위
    작년 경기 수원시의 일명 ‘오원춘’ 살인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지탄이 이어졌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112신고센터 우수인력 배치, 법적 제도 보완 등 112신고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두 번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112신고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교훈삼아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그것은 바로 허위(장난)신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간 112 허위(장난)신고는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112접수요원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로 지구대에 근무하다 각종 허위신고가 많아 경찰인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최근 인천 중부경찰서 송림지구대에 송림동 XX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즉시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출동 후 조사해본바 신고사실과는 달라 도주하는 신고자를 뒤 쫒아가 신고 녹취록을 들려주고 추궁해 허위 장난신고임을 밝힌 후 입건 한 사례가 있다. 허위(장난)신고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미만의 구류에 처하게 되며 경찰력 낭비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즉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결국 법적인 책임에 앞서 나와 내 가족이 범죄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이 같은 허위(장난)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 자칫 이로 인해 받게 될 크나큰 불이익은 바로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위(장난) 신고를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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