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대폭 늘어날듯

    부동산 / 뉴시스 / 2013-09-11 1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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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그동안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주거급여가 지급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될 전망이다.


    우선 주거지원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 가구 127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수급자 수도 현재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약 24만 가구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소득 및 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약 3만원(8→11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주거유형별 지원방법도 차별화된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한다.


    이 가운데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되, 주택개량은 강화하고 현금지원은 가급적 현재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본 제도개편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보조는 내년 10월부터,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안에 관계법령 정비 등을 마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저소득 임차가구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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