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홍옥 상황실장 |
주취자의 막가파식 행패나 욕설로 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 폭행 사례는 인천시내에서만 해도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경찰관의 공권력과 개인 인격마저도 아랑곳 하지 않고 침해하는 사람들일수록 어설픈 인권지식이나 법률상식을 앞세워 자신이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억지를 부린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오로지 나의 인권만 주장한다. 오죽하면 우리 경찰도 이런 경찰관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지원팀’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기관의 노력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사법기관의 인권보호 제도 중에서도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의 인권보호는 더 중요하다.
시작이 잘못되면 후에 그것을 바로 잡기는 더 어렵고 이미 피해를 입고 난 뒤에는 후유증이 남기 때문이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모든 국민은 그 처리과정에 있어 공정하게 처우 받을 권리가 있고 담당공무원은 그 사건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 할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다.
이런 점은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이다. 이 권리와 의무는 법의 중심 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국민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또 담당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자격’이다. 권리와 유사하지만 권리는 ‘자신을 위해 가지는 법률상의 이익’이고 권한은 ‘타인을 위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이라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공무원 자신을 위해 주어진 권한이 아닌 타인 즉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나이가 좀 드신 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게 있는데 담당형사한테 미리 힘써 달라는 부탁이 왔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분은 오히려 피해자이면서도 상대가 워낙 막무가내 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과 상대하기조차 싫은 순한 마음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에 대한 옛날 생각만 갖고 있어 미리 손을 써야만 후에 자신이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나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정, 투명 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가속화 돼가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자정의지는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상이라서 개인적인 부탁 같은 것은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설명해 줬다.
우선 자신이 옳고 상대가 잘못한 근거나 증거를 찾아 제출하고 또 목격자나 전, 후 사정을 사실대로 진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되 모든 걸 사실대로 진술하고 만약 담당형사가 명백히 편파처리 한다는 생각이 들면 수사관 교체 신청이나 이의신청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아무 염려 말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조언해 줬다.
경찰은 같은 경찰관 간에도 수사 담당자에게 사건에 관해 일체 물어볼 수 없도록 해 이를 어기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 감사관실에 문의하면 감사관실에서 대신 파악해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알려 줄 수 있도록 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는 경찰관한테 부탁하려고 생각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려고 노력해야한다.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제도를 뒤로하고 우선 쉽고 간편하게 아는 사람을 통해 부탁부터 하려는 구습을 선택하면 현대인으로서 ‘인권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인권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