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3-09-12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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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저축은행도 내달까지 대포통장 단속


    합동 피해신고센터 설치··· ☎1332서 접수


    [시민일보]정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하면서 대포통장 단속대상을 기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사채업자들의 영업수단으로 활용됐던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해 불사금융을 뿌리뽑는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 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 이자 30%)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자 ▲폭행·협박·심야방문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등이다.


    정부가 대포통장 단속 대상을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영업 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의심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불법사금융 영업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폰'과 관련, 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이달초 대포폰 사용 정지의 근거가 되는 이용약관 개정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정부 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감원 전화 상담 창구(1332)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112)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여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이 신고 내용을 취합해 피해 상담, 피해구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등록 업체의 경우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특별단속반이, 미등록업체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이날부터 가동하고,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에 소속된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또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금감원과 지자체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집중 단속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관계 기관에 통보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고 유형별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신용회복 지원과 법률 지원등을 통해 피해 회생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들어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7000여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43명을 구속했다. 또 악덕 고리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152개 업체에서 탈루세금 514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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