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내정보 수집기능과 수사권을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하고 '해외 및 대북정보'만 국정원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포함해 ▲국회의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내부제보자 보호 등 7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 같은 개혁방안은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3대 원칙에 따른 것이다.
개혁추진위는 일단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다른 정부부처의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는 근거였던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국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해 오던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시켰다.
국회의 통제도 강화했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도 강화해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관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도 폐지했다.
특히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했다. 정보기관 내부의 개혁을 겨냥한 조치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
개혁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퇴행된 아마추어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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