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에 대해 지난 24일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문제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규명의 문제’라는 주장과 ‘검찰의 독립성 문제’라는 양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로선 진실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1차 진상규명작업을 벌였고, 조만간 정식으로 감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데, 왜 감찰을 하느냐’면서 감찰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쟁점사안에 대해 시대정신대표 이재교 세종대 교수와 민변 사법위부위원장 이재화 변호사가 2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정정보도 소송 논란
이재교 “임모씨가 유전자 검사 응하면 간단...불응시 ‘애 아빠가 맞다’는 건 상식”
이재화 “임씨가 소송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불응시 조선일보가 사실을 입증해야”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식이 아니라는 주장하는 외에 그 자체를 입증하는 방법은 어렵다”며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의혹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 즉 조선일보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만약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소명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고 승소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어떤 근거로 보도를 했는지 이걸 다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즉 정정보도 소송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소명자료를 내야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교 교수는 “일반론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다. 무슨 소명자료니 신빙성이 어쩌니 하는 건 다른 사건에는 합당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 사건은 유전자 검사만하면 흑인지 백인지 명백하게 가려진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채 총장이 자신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됐고, 나머지는 아이 엄마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 애 엄마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아버지로 잘못 기재돼서 (채 총장에게)피해를 끼쳤다는 얘기다. 그럼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다. 게다가 유전자 샘플은 머리카락을 조금만 자르면 된다. 애한테 어떤 피해나 심적 부담을 주거나 충격을 주는 일 없이 쉽게 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총장이 간곡하게 요구만 하면, 그 협조를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에 임모씨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건 ‘애 아빠가 맞다’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답변하면서 “만약 안 맞다면 왜 검사를 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재화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당사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변론의 전취지로 해석해서 응하지 않은 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모씨나 임모씨 어머니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임모씨가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응한다고 해서 피고 쪽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모씨가 유전자검사를 응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결국 조선일보가 제시한 소명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갖고 결론을 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당사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황상 상식적으로 경험칙에 의하면 간단히 응할 수 있는 걸 안 한다면 뭐겠느냐, 맞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 너무나도 상식”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소송당사자가 아닌데 소송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조선일보의 소명자료에 신빙성이 있는지 갖고 판단할 문제다. 현재 상태로는 조선일보가 제시한 자료들이모두 제3자의 전문(들은 이야기)증거이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 거부 논란
이재교 “검찰총장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감찰에 응해야”
이재화 “강제수사권 없어 채 총장 동의 없이는 조사못해”
법무부 감찰에 대해 채 총장이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일개인 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의 수장인데 법무부의 감찰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명분은 직무상 비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징계시효 3년도 지난 10년전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를 받을 사안이나, 형사상 소추될 사항도 아니다. 그리고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리도 없다.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도 없다. 당사자인 채동욱 총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사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인데 왜 했느냐, 결국 검찰총장을 모욕 줘서 쫓아내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교 교수는 “사실 ‘애 아빠냐, 아니냐’는 사생활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을 했다”며 “만약에 부정한 게 거짓말이라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게 된다. 그래서 그 여부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특히 검찰총장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 감찰에 당연히 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채 총장은 ‘나는 전혀 무고하다, 애 아빠가 아니다’라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표를 회수하고 빨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흑백을 가려 무고함을 밝히면 ‘검찰 흔들기’라는 게 맞다는 게 입증이 될 것”이라고 거듭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찰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감찰은 늘 강제력이 없는 거다. 그러나 공인이기 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민사소송은 적어도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때까지 이 상태로 계속 놔둔다는 게 검찰총장이라는 공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감찰에 적극 응해야 되는 거다. 그게 공무원으로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화 변호사는 “이 사건은 조선일보의 기획폭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다. 하필 대상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했던 채동욱 총장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오비이락일 수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감찰의 형식은 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 잘 듣지 않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욕 주는 형태로 몰아내기를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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