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첫 국고 귀속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3-09-25 18:02:09
    • 카카오톡 보내기
    검찰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땅 매각대금 26억 환수

    [시민일보]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에 착수 4개월 만에 재산 일부를 처음으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측 자산 26억6000만원을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귀속된 자산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신해 차명으로 보유한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땅 578㎡를 매각한 대금이다.


    매각 대금은 검찰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13억5700만원, 12억300만원을 서울중앙지검 집행계좌로 입금받아 해당 금액을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검찰은 이씨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유입되고 땅을 판 매각대금이 전 전 대통령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땅을 압류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압류재산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의 총괄 하에 검사, 수사관뿐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의 팀장을 포함한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말이나 다음해 초께 추징금을 전액 환수할 때까지 가동한다.


    TF는 압류·압수한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거쳐 공매 절차와 시점, 주관 매각사 지정 등 구체적인 매각 방법을 최종 수립한다. 압류재산 유형에 따라 매각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림, 부동산 등 재산 유형에 따라 공매방식도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키로 한 재산 중 합천군 선산(21만평)을 제외한 미술품 50여점, 한남동 신원플라자, 안양 관양동 땅, 시공사(출판사) 서초동 부지 등을 모두 압류했다.


    특히 미술품 중에는 서양화가 오치균과 이대원, 한국화가 천경자씨 등 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그림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검찰은 그림의 진품 여부와 정확한 감정가를 살펴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