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소방서,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에 양보를...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3-10-15 0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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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교119안전센터 소방교 조성우

    ▲ 조성우 소방교
    현장에서 출동 중 아무리 긴급 사이렌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출동이 지연돼 화재를 키우거나 신속한 인명 구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소방서 업무의 현실이다.


    2011년 12월부터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출동현장에서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아 아찔한 경우에 맞닥뜨릴 때가 종종 발생한다.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 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내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기에 소방차 도착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유투브에서 ‘독일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영상을 보면 독일 소방차량 출동 중에 막혀있던 도로가 시민들의 양보로 약속이나 한 듯이 주저 없이 한번에 도로가 트이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민의식은 소름이 돋을 정도다.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의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소방관서에서 소방차 우선 통행에 관한 홍보를 할 때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 홍보 문을 읽고 나부터 실천한다면 곧 우리나라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러한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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