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1만2085건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직권남용,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피감호자 간음 등으로, 접수 건수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2990건과 2445건에서 2011년 2539건, 2012년 2753건, 2013년 상반기 현재 1358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가는 신고 건수에 비해 검찰의 기소율은 전체 사건의 1.3%로 152건에 불과했다. 이는 100명 중 1명꼴로 기소된 셈이다.
또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처리율은 93.7%로 높은 편이지만 무혐의 처분 29.7%(3583건), 기소유예 1.2%(142건)로 확인됐다.
지검별 인권침해 사건 접수·처리현황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1442건을 기록했고 뒤이어 창원지검 1219건, 대구지검 980건, 서울남부지검 855건, 수원지검 75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지검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기소율 현황은 서울북부지검이 가장 높은 5.4%(5건)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 2.8%(9건), 부산지검 2.6%(1건)순이었다.
김 의원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무감각한 공무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며 "인권침해 신고센터 등 기존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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