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교 "조직인 자세 포기 ··· 직무배제 당연"
이재화 "제대로 수사한 검사에 정치적 보복"
[시민일보] 윤석열 - 조영곤 국감 진술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와 이재화 변호사는 같은 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윤 지청장이 수사팀장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본인도 그 검사장님 모시고는 일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 혼자 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조직인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람을 조직의 수사팀장으로 계속 맡길 순 없을 것이다. 그래서 팀장에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폭, 소매치기도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의 조직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뒷골목 질서만도 못하지 않는가, 이런 질책에서 자유롭기 어렵겠다”며 “당황스러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조영곤 검사장도 인정을 했다. 자기 자택에서 보고했는데 단지 그것이 부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결국 보고를 했다는 것은 밝혀졌기 때문에 업무배제 명령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이것은 제대로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 이 교수는 “검찰조직 내부에서의 결재나 지휘감독은 외압이 아니다”라며 “외압 문제가 아니라 지휘감독을 거부하는 거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명시돼 있다. 그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 자체는 특별수사팀장이 차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차장의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강제수사를 미적미적 거리는 조영곤 지검장의 태도야말로 검사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이후에 허가를 굳이 받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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