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물에 오물 한 방울 섞이면 마실 수 없읏이

    기고 / 한운기 / 2013-10-23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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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운기 인천계양경찰서 부청문관
    ▲ 한운기 인천계양경찰서 부청문관

    2013년 새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였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내세우고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 5대 국정목표와 21개의 국정전략 그리고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추진 기반으로「신뢰받는 정부」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정운영의 4대 원칙인 국민중심행정, 부처 칸막이 철폐, 현장중심 정책 피드백, 공직기강 확립 등의 실천 지침도 강조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경찰조직은 마치 기둥이 부실하여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주택과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다양한 가치 등에서도 깨끗하고 신뢰받는 경찰, 공직기강 확립과 같은 반부패 또는 청렴이라는 가치에 주목하고 이러한 가치를 경찰관 개개인이 체질화, 내면화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일상 속에서 흔히 작은 호의라도 받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사소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비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작지만 나쁜 짓도 자꾸 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작은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의 ‘미끄러운 경사’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부패에 이르게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10만이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단 한명의 부패전력자를 내지 않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우린 그래도 깨끗한 편이야’라고 많은 경찰관들이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적의무는 공직자로서 매우 기본적인 의무이나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니 만큼 제대로 된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경찰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채찍질을 가해야만 한다고 한다. 우리는 깨끗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깨끗한 물에 오물 한 방울 섞이면 마실 수 없듯이... 깨끗한 경찰이 되라고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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