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사업자금 융자 받으세요

    복지 / 김현우 / 2013-10-28 1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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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이달 말까지 신청받아

    [시민일보]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융자대상자는 2013년 10월21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행상·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생계자금,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폐품 재활용사업ㆍ환경오염 방지 사업ㆍ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지원액은 보증금의 70% 범위 이내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8%이다.


    신청은 융자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의 건축물등기부등본(전세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구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가구나 소모성 용도 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 구청에서 각종 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금 대출 결정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ㆍ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 후 결정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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