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전행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헌법상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거듭난 제9차 헌법 개정일(1987.10.29)인 10월29일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등 20여년이 지났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기념일은 없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의 날 제정 경과보고와 유공자 포상, 지방자치 헌장 공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 헌장은 지방자치의 목적과 기본이념,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를 포함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과 자치단체, 국가의 권한과 책임이 담겨 있다.
유정복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주민 아닌 국민 없고, 지역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행복해 질 수 없다"며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해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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